2026년 미추홀구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안내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등록일
    2026.09.14
  • 조회
    612


2026년 미추홀구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선정결과 통지: 2026. 9. 14.() / 신청자 개별 통지

 

선정인원: 986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19~34): 953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35~39): 33

 

선정기준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재산 등을 반영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세부 선정결과 및 선정기준은 붙임 참조

 

지원내용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월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480만원 한도 내에서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 제외

 

이의신청

- 신청기한: 2026. 9. 15.() ~ 10. 14.() 18:00 도착분까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초일 불산입, 공휴일 포함)

- 신청대상: 보조사업자(··)의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방법: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 출 처: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제3청사 1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우편 접수

                 또는 iys00206@korea.kr 메일 접수

- 문 의 처: 032-880-7938, 7989, 7992

- 처리기한: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붙임3] 이의신청 유의사항 참고


붙임  1. 소득·재산 산정기준 1.

        2. 선정기준(모집인원 초과 시) 1부.

        3. 이의신청 유의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