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등록일
    2026.09.15
  • 조회
    85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 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불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 ~ 2026. 9. 28.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취소사유

처분내용

청문 일시

비고

성명

주소

이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98번길 20, 1203(심곡본동)

장애재판정 불이행

장애등록 취소

2026. 9. 30. 오후 1530

2026. 9. 10. 반송

(폐문부재)

이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26번길 16, 1601(심곡동, 현대비잔티움)

장애재판정 불이행

장애등록 취소

2026. 10. 6. 오후 1430

2026. 9. 11. 반송

(폐문부재)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장애재판정을 이행하여 장애등록 취소처분 결정 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 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장애인복지과(032-625-289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