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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알림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 등록일
    2026.09.23
  • 조회
    80

산업통상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아래와 같이 도시가스사【관내사업자 ㈜삼천리】에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급중단 유예제도란?

- 동절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도시가스 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

 

2.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포함)

    

3. 유예기간 : 2026.10월 ~ 2027. 5월(8개월)

 

4. 내 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2027.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 납부 허용

 

5. 문의처 : ㈜삼천리 1544-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