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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 현황 공개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등록일
    2026.10.23
  • 조회
    6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10대 미추홀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 사항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 제10대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사항

안건명

결 과

비 고

월정수당

2027년

월 2,498,100원 / 연 29,977,200원

2026년 월정수당 금액으로 동결

2028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 반영

2027년 월정수당에

‘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 반영

2029년

2028년 월정수당에

‘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 반영

2030년

2029년 월정수당에

‘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 반영

의정활동비

월 1,400,000원 / 연 16,800,000원

동결

 


붙임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1~3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