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569(2026. 2. 9.)호와 관련하여
2026.3.17.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법 시행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이 가능하오니, 해당하는 주민께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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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안내 》
가. 대 상 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나. 신청기간: 2026.3.17.부터 신청가능(*개정법 시행일 기준)
다. 신청방법: 전국 27개 보훈(지)청 방문·우편 신청
라.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병적증명서
※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마. 등록혜택: 생계지원금,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바. 문 의 처: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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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포스터 1부.
2. 등록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