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안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등록일
    2026.03.11
  • 조회
    2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569(2026. 2. 9.)호와 관련하여

2026.3.17.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법 시행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이 가능하오니, 해당하는 주민께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안내 》

 

  가. 대 상 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나. 신청기간: 2026.3.17.부터 신청가능(*개정법 시행일 기준)

  다. 신청방법: 전국 27개 보훈(지)청 방문·우편 신청

  라.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병적증명서

                ※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마. 등록혜택: 생계지원금,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바. 문 의 처: 1577-0606

 

 

 

붙임  1. 포스터 1부.

      2. 등록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