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〇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
(국민기초 등 맞춤형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
〇 지원기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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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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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〇 지원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 해산·장제급여: 출산 70만원, 사망 80만원
〇 신청 및 접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〇 문 의: 기초생활보장과(☏880-4293), 거주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