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가족부에서는 예기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7월27일 여성가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과 미성년 미혼 한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2023년 8월 17일부터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 있으니 지원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가. 사 업 명: 우리 원더패밀리(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다.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 원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라. 지원기간: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마. 신청기간: '23. 8. 17.(목)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매월 1일부터 접수 → 매월 말일 접수 마감 → 익월 15일 지원금 지급
바.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생명위원회 이메일(vitavia1004@naver.com)로 제출
사. 문 의 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메일(vitavia1004@naver.com)로 문의
아. 기타: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 포스터 참고
붙 임 홍보 포스터(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