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연말정산 준비!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하지만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성공적인 ‘세테크’를 위한 절세 꿀팁을 알아보자.
혼인신고는 12월31일 이전에 하기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다.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50만원 상당의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옮기기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12월31일 이전에 옮겨 세대주로 변경해야 한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총 급여액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게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도를 넘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지출했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했다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버스와 지하철,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택시, 비행기 제외)을 이용해도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하다.
또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관련 지출분에 대해 최대 100만원 별도로 공제해 준다.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소득이 적을 경우,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표적으로 개인연금저축이 있다.
2000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납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액의 12%(연 1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경우에 한해 공제되며, 부양가족을 위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되지 않는다. 자신의 소비 상황을 확인하고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