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받고 혜택을 누려보자
9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을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일반인’으로 구분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9세 이상 18세 이하라면 누구나 문화·여가·교통 등 1,000여가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한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역할(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을 하는 청소년증은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학교와 청소년 시설을 통해 단체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 할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 혜택은 1,000여건(중앙부처 200건, 지자체 800건)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26일까지 78만 4,000여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이용 중이다. 청소년증 혜택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정보는 여가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평생학습과 ☎728-6536
청소년 할인(우대) 혜택
•영화관 1,000~3,000원 할인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등 주요 고궁 무료입장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박물관·미술관 무료입장 또는 할인
•자연휴양림 입장 10~50% 할인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정규운임의 20~40%, 철도·여객선 10~50% 할인
•교보문고·영풍문고 도서 10% 할인
•공연장(자체 기획공연) 관람 30~50% 할인
미추홀구 청소년 할인(우대) 혜택
•영화공간주안 평일 1,000원, 금·토·일 3,000원 할인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입장료 50% 할인
•문학박태환수영장 수영 및 헬스 할인
•SSG랜더스필드 4,000~8,500원 할인
•선학파크골프장 일일 입장료 1,100원 할인
•선학하키경기장 일일 입장료 1,100~2,200원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