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은 헌법이 인정하는 환경권의 일종이며 햇빛을 쬐일 수 있는 권리로 햇빛으로 부터의 방해물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일조권이라 한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일조권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 고층 건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조권 침해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도시의 고밀화·복잡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적 한계까지 높아지고 있으며, 주거환경을 침해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일조권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도심으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토의 가용면적은 좁아지고, 도시에서는 건물의 고층화, 대형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조환경의 정비는 여러 현실적 제약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조권은 우리나라에 1976년 건축법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처음에는 정남과 정북 양쪽으로 일조 거리를 떨어지도록 하였으나, 토지 면적이 비교적 작은 입지 여건을 고려할 때 남북 양측을 띄우던 것은 1978년도부터 정북 방향으로만 떨어지도록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은 일반주거지역 및 주거전용지역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에서 일조권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적용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분쟁으로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재건축 아파트 간 일조권 침해 소송 판결에서 침해 핵심요건 6가지를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주거지역, 주거용 건물에 상당기간 거주하고, 일조량 감소 피해가 상당함을 입증해야 하고, 새로 들어설 건물은 이례적이어야 하며, 간격이 압박감을 유발하고 채광을 방해해야 한다. 또한 규제 위반도 고려대상이라 판시하여 일조권 피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마련된 셈이다.
일조권은 입주자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할 거주 환경권으로 인식 되어 가고 있다. 2000년 이후 법원 판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판단도 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추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법적 보완을 한다하여도 일조권은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한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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