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사례관리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을 사례관리자가 지속적인 책임을 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연결 및 모니터링 하는 활동으로 욕구조사와 체계적인 서비스제공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자원을 발굴·조정·연계하거나 직접 제공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심을 길러 주는 복지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두는 사업이다.

남구에서는 2010년 초부터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례관리전문요원 5명을 배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90여세대의 저소득 가구를 방문하여 초기상담 욕구조사 등을 통해 고착  상태인 십여 세대를 제외한 71세대를 사례관리 가구로 선정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드러난 세대가 희망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방법으로는 관내 민간자원을 활용한 의료지원과 물품지원ㆍ복지시설 및 기관의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서비스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관내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개인들과의 민관협력 및 서비스 자원발굴이 지속적으로 병행 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민·관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 4월초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기간 종료로 길에 나 앉게 된 소년·소녀가장의 이사와 관련하여, 복지재단에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을 요청한 관교동장 이하 직원들의 협조와 이삿짐 운반 및 뒷정리를 함께한 도화동 소재 이건창호(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봉사로 무사히 무료이사를 실시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사례는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되어 협심증과 발가락의 괴사가 진행 된 채 홀로 지내 던 독거노인에게 사례관리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관내 현대유비스병원과 인하대병원의 의료지원 및 집안 내 방치된 쓰레기의 처리 등 주안3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10여년 가까이 홀로 지내던 어르신에게 다시금 웃음을 찾아 드릴 수 있었다. 

구 관계자는“그 동안의 복지가 정부와 지역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자에게 나타난 현상에 치중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했다면, 향후에는 보여 지는 현상위주가 아닌 문제의 직접적·간접적 원인을 파악하고, 대상가구가 가진 문제 의 해결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례관리사업 추진에 있어“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역사회 전체의 총체적 접근이어야 함을 인식하고 공공 또는 민간이 가진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발전·보완시키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꾀하여야 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민생활지원과 ☎ 88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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