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기획 |기초노령연금

만 70세이상 1인 83,640원… 부부는 4만~133,820원
노후생활 안정토록 매월 일정금액 지원

금융 재산 고의 축소 신고
수급권 박탈 과태료 부과

금년 1월 31일 최초로 우리나라도 만70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 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그동안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이 땅의 대한민국 후손들이 보답하려는 뜻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한제도」이다.

◇최초로 어느 분이 받으셨는지?
2007년 10월15일부터 11월16일(집중신청기간) 각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신어르신들 중 1937년12월31일 출생하고(2007년말 만70세)인 어르신분이 월소득인정액 혼자사시는 어르신40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 64만원 이하인 어르신과 소득인정액 40만원(단독) 재산은 없고 소득만40만원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9천6백만원 경우인 어르신 소득이 4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9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40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받았다.
소득인정액 이라 함은 노인부부의 월 소득과 재산가액 연리 5%로 계산한 월액(금융자산은 연리8%)을 합한 금액.

◇누가 얼마나 받으셨는지?
최고 (혼자사시는 어르신)인 경우 83,640원 부부과 함께 받을 경우 20%감액한 최고 133,820원이고 소득과 재산이 많을 경우 감액해서 지급 혼자사시는 어르신일 경우 최소2만원부터 차등을 두어 최고 83,640원을 매월 지급받고 부부인 경우에는 최소4만원부터 최고 133,820원을 지급 받았다.

◇제외된 어르신들은?
이번에 시행한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제외된 어르신들은 그동안 교통비(월12,000원)가 3개월마다 나왔던 것이 기초노령연금대상자와 함께 매월 말일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교통수당을 받았던 어르신들 중 이번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자는 그동안 받아왔던 교통수당이 폐지되었다.

◇단계별 계획이란?
1차는 2008년1월에 만70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고, 2차로는 만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금년 2008년 7월부터 받게 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2008년7월부터 만65세가 되시는 달에 신청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앞으로 2차는 2008년 4월경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대상자어르신의 주소지인 각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시청하면 된다.

◇신청시 서류는?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신청서 장소 비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끝난 후 각신청자의 금융재산 및 배우자재산을 조회 확인 후 산정하여 등급별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다.

1차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 특이사례를 보면 『전세로 사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되나 확인 가능한 공적자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차보증금을 낮게 신고하거나 심지어 자녀명의로 바꾸어 신고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노인명의의 고급주택에 자녀가전세권등기를 설정하고 부채로 차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주변시세보다 낮게 신고 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의로 축소 신고한 것이 밝혀질 경우 수급권 박탈 및 과태로 부과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전세권 등기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라는 것이다.
노인 부부중 남편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인을 자식등의 주소지로 전입시킨 후 단독세대로 신청한 경우가 있었다. 부부확인은 정보 시스템의 호적정보를 통해 부부여부가 바로확인 되므로 연금수급을 위해 주소 이전 등의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노인명의의 적금이나 펀드등을 해약하여 금융재산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차명계좌는 금융거래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명의상의 재산으로 산입된다.
그런데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재산으로 간주되는 불이익만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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