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이다.
긴급지원사업은 년, 6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코너에서
긴급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긴급지원 제도란 저소득층이 일시적으로 긴박한 위기상황에 접했을 때 구청에
구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자로서 갑자기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 조기에 발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태로운 상황을
모면케 해 주고 있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3천5백만원이하인 주민에 해당되며 은행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원을
포함해 금융 총자산이 3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1인~6인까지 금액이 증액된다.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이혼·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지원 대상 된다. 
중한 질병이나(만성질환 제외) 부상을 당한 경우도 해당 된다.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1366 여성의 전화인 원스톱 센터로
연결 시켜주거나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임시 거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화재나 기타 이유로 갑자기 주택이나 건물에서의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나
경매나 공매로 주거지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경우도 해당된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 지원요청
가능하다.
생계지원으로는 최저생계비100%이하일 때 68.5%를 지급, 4인기준 97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질환을 제외한 암이나 뇌출혈, 고관절
등이 발생했을 때 병원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의료지원비는 300만원
이내이다. 비급여항목도 지원 가능 하지만 퇴원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주거지원에 있어선 4인 기준 50여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1인
445,000원을 지원받는다. 긴급생계·의료·주거지원 대상자에 한해서도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나 학용품 등의 비용도 지원 한다. 그 밖에도 동절기인
10~3월까지의 연료비 또는 해산시 장제비, 전기요금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남구에서는 2009년부터 독자적으로 긴급지원에 대한 이동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담당자 2인이  2, 4주 격주로 금요일 오전은 인하대병원, 오후엔 사랑병원
업무과 앞에서 이동 상담을 실시한다.
세의 노어머니와 함께 상담을 나온 최용호씨를(주안동 거주) 만나 보았다.
어떻게 알고 오셨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신데 모친은
연로하시고 생활마저 어려워 병원비를 경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들렸다며 상조회에 가입한 것도 금융재산에 속하는지 궁금해 했다.
이옥경 팀장은 사회복지 자체가 보람이라며 말문을 연다. “긴급지원제도에 대해
주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이죠. 위기에 접하지 않으면
홍보를 나와 있어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주민들의 태도가 사실상 홍보로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구요”
이동상담을 하다보면 90%가 의료에 관한 주제일 때가 많다고 한다. 상담 중
안타까운 점은 요건에 맞지 않아 도와 드리지 못할 때이다. 이럴 땐 다른
곳으로의 연계해 최대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한다.
누구나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때를 대비 미리
보험을 준비해 두고 비상시에 대처할 자금을 마련이 확보되어 있다면  좋겠으나
쉬운 일이 아니다. 위기에 처해 당황스럽고 막연할 때 구청의 긴급지원센터를
이용해보자.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구청 주민 생활지원과(☎880-4813, 4814/희망의 전화
129)
안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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