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세상의 체온을 바꾸다
충북 청주에 ‘삶과 환경’ 이라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있다. 사회적 기업에 선정됐지만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형편이 더 어려운 곳에 양보했다. 수거 구역이 줄어들자 고용이 더 중요하다며 상대업체에 직원을 보냈다. 심지어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벌인다. 쓰레기양이 많을수록 돈을 더 벌지만 사회에는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구도 용현동에 소재한 미추클린세탁장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꼼꼼한 일처리가 신용으로 이어져 일감이 쇄도되어 현재 예비사회적 기업체로 등록됐고, 2011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수막사업, 두부사업 등 지역자활사업단에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술 연마를 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가치와 취약계층 고용을 우선으로 삼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 창의성을 발휘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 동네사랑방 같은 병원, 녹색도시를 꿈꾸는 재활용자전거 제작소, 산업폐기물로 악기를 만들어 공연하는 예술단 등 우리나라에도 벌써 300개가 넘는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비영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빵을 팔아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다. 현재 355개의 사회적 기업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한 사회적 기업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다음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또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해 쿠키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인 ‘위캔(WE CAN)'처럼 사회적 목적을 수행한다는 의미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의 공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회사를 설립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이윤이 생겼을 때 3분의 2 이상을 애초 설정한 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형태는 꼭 기업일 필요는 없다. 비영리법인이나 조합 같은 조직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된다. 단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근무해야 하고, 지속적인 영업 활동도 이뤄져야 한다. 국내에서 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인증을 주고 있다. 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며 운영하는 기업이나 조직도 다수 존재한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의 전통이 오래된 유럽에는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많다.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모두 추구하면서 시장과 사회를 포괄하는 조직(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나라마다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씨앗이 뿌려져 싹이 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남구 또한 민선5기 출범에 맞춰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 추진단을 구성해 업무 전담부서를 마련했고,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또 제도적 기반 강화 시책으로 남구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지원기구인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센터’를 설치해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복지, 문화, 체육 등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하지 않는 틈새 서비스를 위한 향후 연간 1,000개의 일자리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기업 육성 시책을 마련해 단순한 고용사업의 차원을 넘어서 더불어 사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좋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 서비스와 고용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주민생활지원과 ☎ 880-7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