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의 모 은행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돕고, 서민의 자립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새희망 적금’을 12월 29일(목) 출시 했다”고 밝혔다.
‘새희망 적금’은 지난 9월 발표한 ‘따뜻한 금융’의 일환으로 사회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는 근로장려금수급자, 근로소득 연12백만원 이하 근로자 등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돕는 사회공헌형 상품이다.
동 상품의 기본이율은 연 4.5%이며, 자동이체 등록시 추가금리 연1.5%를 가산하여, 최고 연 6%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기간은 3년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저축기간 중 중도해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18개월 경과 후에는 아무 조건없이 연4.0%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해준다.
저축금액은 월20만원까지 가능하고, 1인 1계좌만 개설 할 수 있으며, 해당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신규할 수 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상품은 많았으나, 재산형성을 돕는 상품은 많지 않았다”며, “저소득층 고객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본 ‘새희망 적금’이 조금이나마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은행은 본 상품 이외에 "따뜻한 금융" 프로그램으로 사회소외계층의 수수료 우대, 기업성공프로그램, 개인사업자 회생지원, 다문화가정 송금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상품의 상세 설명>
▷가입기간 : 36개월 (세금우대, 생계형 가능) ▷추가금리 : 해당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본 적금으로 자동이체 등록한 만기해지 계좌에 한함.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구청,주민센터), 근로장려금 수급자(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 세무서), 근로소득 연 12백만원 이하 근로자(재직증명서+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은철 신한은행 남구청지점 과장
☎889-7200,
‘새희망 적금’은 지난 9월 발표한 ‘따뜻한 금융’의 일환으로 사회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는 근로장려금수급자, 근로소득 연12백만원 이하 근로자 등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돕는 사회공헌형 상품이다.
동 상품의 기본이율은 연 4.5%이며, 자동이체 등록시 추가금리 연1.5%를 가산하여, 최고 연 6%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기간은 3년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저축기간 중 중도해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18개월 경과 후에는 아무 조건없이 연4.0%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해준다.
저축금액은 월20만원까지 가능하고, 1인 1계좌만 개설 할 수 있으며, 해당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신규할 수 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상품은 많았으나, 재산형성을 돕는 상품은 많지 않았다”며, “저소득층 고객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본 ‘새희망 적금’이 조금이나마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은행은 본 상품 이외에 "따뜻한 금융" 프로그램으로 사회소외계층의 수수료 우대, 기업성공프로그램, 개인사업자 회생지원, 다문화가정 송금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상품의 상세 설명>
▷가입기간 : 36개월 (세금우대, 생계형 가능) ▷추가금리 : 해당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본 적금으로 자동이체 등록한 만기해지 계좌에 한함.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구청,주민센터), 근로장려금 수급자(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 세무서), 근로소득 연 12백만원 이하 근로자(재직증명서+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은철 신한은행 남구청지점 과장
☎88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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