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우리는 물건을 하나 사도 세금을 낸다. 간접세다. 하지만 내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걸 잘 못 느낀다. 물건 값이 이미 그 세금을 포함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에서 부과되는 직접세는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덜 낼까 한번쯤 고민하게 된다. 이때 절세방법을 알아두면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우리가 구청에 내고 있는 정기분 지방세는 면허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할주민세 등 이다. 이들, 각종 면허세는 1월에,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재산세는 7월과 9월, 주민세는 8월에 세금을 납부한다. 이때 세금을 자동이체만 신청해도 매 건당 150원이 공제되며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500원이 공제된다. 단 전자고지만 할 경우엔 공제되지 않는다.
전자납부 신청 방법은 은행을 방문하여 기존통장을 이용하거나 새 통장을 개설 후 지방세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내사하여야 하며 납세자와 통장명의만 동일하면 전국의 어느 은행통장으로도 자동이체 신청 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세금 납부의 자동이체를 꼭 은행을 가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이나 전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전자고지신청은 이택스(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단, 자동이체 신청은 신청한 달의 당월 정기분은 자동이체 납부 불가능하며 신청한 날의 다음달 고지 분부터 자동이체 되므로 날짜를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연납해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대상은 남구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로 1년에 두 번(6월과 12월)씩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년 초에 일시 연납하면 한 해 동안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액에서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해당년도 1월 1일~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위택스나(www.wetax.go.kr) 이택스(www.etax.go.kr) 또는 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미 한번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승용차 요일제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도 있다. 2012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는 종전 스틱커에서 전자태그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적용 대상차량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 중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로 과세기간 중 납부하여 할 자동차세액의 5%를 전자태그를 부착한 다음날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운휴일 3회 이상 위반시 또는 배부된 전자태그 훼손 및 미부착시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적용방법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기간(전자테그 부착일로부터 등록해제일까지)에 대하여 경감하며 과세기준일 (6월 1일 또는 12월 1일) 전까지 자동차세 감면대상으로 확인 통보된 차량으로 경감세액 공제 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전년도 말까지 승요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으로 다음 연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면 선납 공제한 세액에서 승용차요일제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이후 승용차요일에 등록한 경우 전체 선납액 중 등록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되는 세약을 차감한 후 환불해준다.
과세기간 중 승요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등록한 날 이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경감 받는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참여한 경우엔 6월, 12월에 걸친 정기분 자동차세액의 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8월1일 이후 참여한 경우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액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1월에 선납한 차량이 1월 20일에 승용차요일제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도 선납세액에서 1월 21일~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차감 후 환급한다.
전자테그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전자테그는 운전석 앞 안쪽 하단에 부착하고 운휴일은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자신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해 운행하지 않는다. 아울러 승용차요일제는 자동차보험을 들 때도 특약에 가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해당연도에 3회 이상 승요차요일제 운휴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전자테그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해도 추징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태그 점검 요구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아도 추징사유에 해당된다.
추징방법은 쉬는 날로 정해놓은 운휴일을 3회 이상 위반 등 등록해제 차량은 해당연도에 경감받은 자동차세액을 전액 추징하며 승용차 요일제로 감면을 받고 나서 추징사유가 발생되면 차기 납부세액 부과시 추가하여 부과 징수한다. 아울러 승용차요일제 등록해제기준이외에 차량소유이전 등에 의한 변동사유가 발생시에는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세정팀이나 자동차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저미 기자 anmc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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