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크라우드 펀딩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 제작중인 영화 ‘NLL-연평해전’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은 자금이 7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프로젝트를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을 지칭하는데 목표액과 모금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내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클라우드 펀딩은 소액을 모으기 위해 문화·예술분야에서 기부 형태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창업 중인 기업의 사업자금 모집, 정치인들의 선거자금 모집에도 활용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를 보면 엔젤투자형, 자활지원형, 공익후원형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엔젤투자형은 일반 대중들이 소자본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유형이며, 자활지원형은 인터넷 소액대출을 통해 개인의 자활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공익후원형은 후원자들이 모금자의 취지에 공감해서 금전적 이익을 바라지 않고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유형으로, 예컨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위안부 인권센터' 건립비를 모금하는 사례로 한 달 만에 1천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처럼 크라우드 펀딩은 특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여  타인에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액 투자로 큰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 경제’를 실현시킨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반면에 크라우드 펀딩 투자에 있어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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