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10월 31일 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반드시 개방해야 하고, 국민들은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1,547개 공공기관에서 3,395종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나,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9,470종으로 확대되며 그중에서 ‘기상·교통·지리·특허·고용’의 5대 분야 공공데이터는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사례를 보면 미국 국립기상서비스의 실시간 지역별 기상 데이터 및 농무성의 과거 60년의 수확량 데이터와 토양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상악화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농가보험(Total Weather Insurance)있다.
또한 미국 노동청이 개방한 연금 투자위탁기관과 기업의 연금투자 정보를 재가공해 은퇴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퇴연금 금융정보기업(BrightScope.com)은 2008년 창업이후 1천만 달러(약 100억원)이상의 연간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버스 노선 및 정류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버스 앱’은 올해 4월 누적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앞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절차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적인 산업생태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과의 충돌, 공공데이터 품질 문제 등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앱(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전글 스트레스 해소 3가지 방법
- 다음글 남구의 지명·역사 유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