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청소년증 발급 연령 확대

종전 13~18세서 9~18세로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청소년증 발급 제도의 발급 연령이 오는 2월 10일부터 종전 13∼18세에서 9∼18세로 확대된다.
이는, 청소년증 소지자는 문화, 체육, 청소년 관련시설을 이용할 때 학생할인을 받을 수 있고 시내·시외버스 요금 할인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사회적 편의를 누릴 수 있는데 반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생증이 없는 초등학생 연령의 청소년들을 위해 확대된 것이다.
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 세로 4㎝의 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한다.
|남구 문화체육과 ☎ 88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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