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학교폭력·피해 신고기간 운영

정부, 내달말까지 2개월
자진신고땐 최대한 선처
신분보장 전학 의료지원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의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기위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운영하고 있다.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였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 금품을 빼앗은 학생이 금번 기간(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 자진신고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고, 또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피해학생도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비밀보장과 함께 전학, 의료·법률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받는다.
I인천중부서 여성청소년계 ☎ 762-0118
형사관리계 ☎ 766-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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