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종합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호자가 없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미성년 아이들이 이웃에 살고 있는데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영세 자영업자는 그냥 형사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정작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겐 법률의 담장은 높기만 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란 변호사 자격 갖춘 이가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남구도 지난해부터 거점기관으로 선정,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는 상담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다문화 가족, 범죄 피해자,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 결혼이주여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소송 이전의 1차적 무료 법률 상담과 정보 제공, 대상자 맞춤법 교육,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 기관 연계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당한 A(78)는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 절차를 통해 퇴직금과 급여를 받았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미성년 자녀들은 기초생활급여를 수령했다. 또 영업정지와 형사 처분을 받을 지경에 놓였던 영세 자영업자도 누명을 벗었다.
법률홈닥터 사무실은 남구청 경비실 1층에 마련,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행정복지센터 상담은 주안2동 화요일(오후 130~3), 주안5동 화요일(오후 330~5), 주안5동 목요일(오전10~1130)에 진행한다.
문의 880-5910~1
심혜진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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