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3일 전국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법에 대해 소개한다.
선거운동은 5월31일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12일 밤12시까지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5월31일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12일 밤12시까지 가능하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해야 하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하면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단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당선무효가 된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은 전액 반납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 개시일 이전까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명함 배부, 직접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1999년 6월14일까지 출생자)이면 부여된다.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한 외국인 및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어깨 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 토론회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선거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은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6월8일, 9일 이틀 동안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거소투표제도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 머무는 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며 5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가능하다.
투표는 1차로 교육감선거, 시장선거, 구청장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시의원선거, 구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 비례대표구의원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일반 유권자도 제한된 방법이지만 문자메시지, SNS, 전자우편을 활용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은 이용하면 안 된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가짜 뉴스를 인터넷, SNS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해도 안 된다.
우편함 또는 우편함 옆에 쌓여있는 공보물을 모아 폐지업체에 넘기는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선거와 관련해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 음식물, 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수집해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선거 당일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는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안성구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