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가 ‘구민감사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났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나 불합리한 제도)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구제하고 개선하기 위해 만든 시민권익 보호제도다.
현재 전문가 세 명이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 상담부터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 함께 한다.
옴부즈만을 시작한 2016년엔 옴부즈만으로 직접 들어온 민원이 한 건도 없어 구에서 의뢰한 민원만 7건 처리하는 데 그쳤다. 그러던 것이 2017년에는 총 79건의 민원이 접수, 처리되었다. 까다로웠던 민원 신청 조건이 완화된 덕분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구민 대부분이 옴부즈만에 대해 여전히 잘 알지 못한다.
지난해부터 옴부즈만 대표를 맡고 있는 손보경 씨는 “행정기관과 구민 사이에 행정 상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를 구민 입장에서 바라보고 도움을 주려는 것이 옴부즈만의 기본 취지”라며 “이제 활동 초기 단계이고 아직 홍보가 부족해 구민들이 옴부즈만을 잘 모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하지만 옴부즈만은 민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행정권의 남용을 막고 폐쇄적인 관료주의 관행을 없애며 민주적, 정치적 대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며 “반상근인 근무형태를 좀 더 체계를 갖춰 운영해 구민 대면 서비스 시간을 늘리고, 고충민원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불합리한 행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홍보다. 손 대표는 “구민들은 구청 사이트나 입간판의 홍보 내용에 그리 관심이 많지 않다”며 “구청 사이트에 홍보 배너를 배치하거나 구정 홍보지에 지속적인 게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담당자는 “올해는 옴부즈만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는 한편,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민원인의 신뢰를 얻고 이를 발판으로 자생적인 홍보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만 사무실은 구청 본관 5층에 위치, 월~수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구청 홈페이지(주민참여 → 구민감사옴부즈만 → 고충민원신고)에 글을 올리거나 전화( 880-4585)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