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전 건축계획을 인근에 사는 주민에게 알려 협의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주민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 전 계획을 미리 인접 주민에게 알려 건축주와 협의·조정을 통해 예상되는 민원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다.
구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605건의 의견을 접수, 창문이 서로 마주 보이거나 정화조 맨홀이 인근 건축물 거실에 근접해 있어 발생되는 다양한 분쟁 등 총 185건에 대한 협의·중재를 통해 상호 원만히 조정을 이끌었다.
사전예고제 적용대상 건축물은 구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위험물저장시설, 장례식장, 숙박시설, 5층 이상 건축물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 발생가능 통신시설, 유해공장(레미콘, 폐골재) 등이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대상은 폭 20m 이상 도로 반대편을 제외한 건축 예정지로 대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다.
절차는 건축주가 구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건축계획 및 기본도면을 7일간 열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인근 주민의 의견이 제출되면 주민의견 조정회의를 3차에 걸쳐 진행한다. 이렇게 조정된 의견은 건축계획 변경 등 중재안을 권고하는 건축위원회 중재를 거쳐 종결, 주민의견 미제출 시 사전예고제는 자동 종결된다.
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공식적으로 건축주와 인근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이다 보니 갈등해소가 더 적극적”이라며 “구에서는 민원을 미리 예상할 수 있고 구와 건축주, 주민 3자가 모여 토론하다보니 시공자와 주민들의 고충이 덜어지고 충돌도 피할 수 있어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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