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사랑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고귀한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아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 그리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11월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임용순 관장을 만나 아동학대 예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아동복지법」에 의해 2000년도에 설치된 기관으로,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가족의 기능을 회복해 재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한 조사와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특히 피해 아동의 회복지원 상담과 활동, 보호자의 양육기술 교육과 상담,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월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그 유래에 대해 알려주세요.
2000년 여성과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기구인 ‘세계여성정상기금(WWSF : Women's World Summit Foundation)’이 아동학대 문제를 널리 알리고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정한 기념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 규정이 신설되면서 법정기념일로 기념하고 있고, 11월19일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해 전 국민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라고 하면 단순히 폭행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동학대 범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의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한 번에 여러 유형이 복합적,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강하게 흔드는 행위, 집 밖으로 내쫓는 행위,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것, 학습지 풀라며 잠을 안 재우는 행위, 성인 영상물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 아주 다양합니다.
자식에 대한 훈육과 학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훈육은 아동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정하면서 아동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요. 아동의 눈높이(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일관성을 가지고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한계 규칙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한 체벌이나 비난, 무시, 방관 등은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벌은 엄연한 학대이며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아동학대 사건들의 발생 추이는 어떤가요? 인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 발생률이 많은 편인가요?
전국적으로 볼 때 2015년 11,715건에서 2020년 30,905건으로 불과 5년 만에 거의 3배 증가했고, 2021년에는 37,506건으로 7천여건이 늘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2021년 820건으로 부천 원미구(1044건)와 안산 단원구(1088건)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았고, 인천 전체를 봐도 전국 상위 수준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있거나 목격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목격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 그냥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동학대 신고도 일반 범죄 신고와 마찬가지로 112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아동학대 관련 상담이나 정보가 필요할 때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알려주세요.
「아동복지법」 제71조에 의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학대행위 후 10년 이내에는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미추홀구 주민들에게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동은 어른의 보호 환경 속에서 자라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중 80%는 보호자이고, 과거에 학대나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의 약 40%는 자녀 학대 가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는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끊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사회적 관심과 애정이 필요해요. 또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양육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보호자에게는 주변의 따뜻한 지지도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악화 등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요즘,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거나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이용해 건강한 가족 활동을 하거나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