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는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보호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권리는 함께 지켜가는 것이지요. 보호라는 단어 속에 이미 장애인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 전국 최초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문을 열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모두 동등한 권익을 보장받는 것이 이 단체의 목표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만난 김호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옹호해주면서 함께 지켜간다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장애인 관련 기관들에 비해 명칭이 낯설다. 명칭의 뜻부터 설명 해달라.
- 명칭이 낯설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보호’라는 용어에 익숙하실 것이다. 저희가 ‘보호’라는 용어를 안 쓰는 이유는 장애인은 수동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가 삶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학대사례 판정, 피해회복을 위한 의료, 사법, 심리 복지상담 지원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등을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 11에 의해 설치된 법적 기관으로 국비와 시비 등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의 발생 추이는 어떤가, 인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은 편인가?
-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기관이 설치된 이후 2020년 101건, 2021년 157건 신고가 접수됐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중간정도 수준인데 다른 도시와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겠다.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할 것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미처 의식하지 못한 장애인 인권 침해나 신고 사례를 알려달라.
- 장애인의 특성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PCR검사 때 지적발달 장애인에게 그냥 검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 조금 기다려주고 천천히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들 쓰는 표현으로 ‘꿀 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정책’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별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도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다. 인천 모 구청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인보호자’를 ‘장애인 관련자’로 바꾼 사례도 좋은 예시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전국 공통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인 ☎1644-8295로 신고하거나 직접 112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된다. 경찰과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다.
▶장애인 피해신고 외에 다른 사업들도 있나?
- 학대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의료나 법률, 심리상담 등 지원 활동, 장애인 대상 학대피해예방교육,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학대신고의무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변호사사무실, 상담기관, 학대피해쉼터, 심리치료센터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맡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또 그렇게 되면서 장점은 어떤 것이 있나?
- 재단법인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출연기관으로 아무래도 공공성이 강조될 수 있겠다. 서비스원 산하에 장애인 관련기관이 장애인학대피해쉼터,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미추홀푸르내가 있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더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까?
- 결국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피해조사 및 지원활동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이 바뀌어야한다. 인권감수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 우리 주위 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1801호(주안동)
☎ 032-42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