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육/인물

12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때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연간 합계액이 연말정산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엔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돌려받거나, 적을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때 교통비, 교육비, 노후대비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등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항목으로 분류돼 세금 부과에서 제외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부양자 공제,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공제, 소득원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대상,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의 교육비 공제 등이 있다. 이외에도 총급여 700만원이하 무주택 가구 주택자금공제, 소득공제 장기펀드, 연금저축과 개인 퇴직연금,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 경우 노란우산공제도 등을 챙겨보도록 한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누락되거나 잘못 공제되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절세 방법으로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대체로 급여가 많은 배우자 쪽으로, 급여가 많더라도 소득공제가 필요 없다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면 된다.
만약,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의 경우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의 요건을 확인해보고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을 추가로 준비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안성구 명예기자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닫기
추천 기사
  1. 그 곳, 그 이야기 '송암미술관 광개토대왕릉비'
  2. 2026 재능나눔 활동가를 찾습니다!
  3. 임신 준비부터 출산 직후까지의 각종 혜택 정리
  4. '우리동네히어로' 숭의지구대 경찰관 '박주형'경위
  5. 미추홀구 청년들을 위한 취업준비 지원
  • 구정종합
  • 의정소식
  • 복지/건강/생활
  • 문화/교육/인물
  • 칼럼/기고
  • PDF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