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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못했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이사하는 게 큰 고민이다. 이사 자체도 힘들지만 살기 좋은 동네에 저당이 많이 잡히지 않은 전셋집을 구하는 일도 만만찮다.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치르고 나면 만기가 됐을 때 무사히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하게 된다. 이럴 때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 
 
①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자
확정일자는 주택 입주를 하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서 600원의 수수료를 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법원,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로그인 해 전입신고를 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다.
 
②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을 하자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임대인의 초본, 등기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 대신 전입신고 없이도 가능하며 계약서 상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전세보증금의 0.24%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인터넷등기소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법무사 대행 비용을 아낄 수 있다.
 
③ 전세금보장보험도 알아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그것이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때 보험사에서 전세금을 지급한다.
보험료는 아파트 0.128%에서 기타주택 0.1744%까지 보험사별 차이가 있다.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가격에 비해 전세금이 높은 소위 깡통전세의 경우 유용하다.
 
④ 공인중개사무소의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하자
공인중개사무소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불법행위나 중개사고로 인한 피해를 제3자가 입었을 경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나 중개 사고로 인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수자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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