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달라지는 동물보호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개 번식장 허가제 전환
개 번식장 허가제 전환
신고만 하면 누구나 가능했던 개 번식장이 허가제로 변경된다. 앞으로 개 번식장을 운영하려면 기준에 맞는 시설, 인력을 갖춰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영업하다 적발되면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보다 5배 상향 조정됐다.
동물학대 처벌수위 강화
동물학대 처벌수위 강화
투견 등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 모두 동물학대로 간주된다. 유실·유기 동물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해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맹견 관리 의무 강화
맹견 관리 의무 강화
맹견을 기르는 반려인의 의무가 강화됐다. 모든 반려견은 2019년부터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에는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또 맹견의 공격을 받아 사람이 사망할 경우, 반려동물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포상금제 시행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의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입마개, 목줄 등 안전조치나 배설물 수거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최고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향숙 명예기자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