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육/인물

연간 8만원 상당 지급해야. 잔액은 연말까지 소진해야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8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혜대상자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1인당 카드 1장씩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하던 카드가 있으면 재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지정된 가맹점에서 공연, 영화, 전시,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하거나 도서, 음반 등 문화상품을 구입할 때, 또는 체육시설, 수영장, 볼링장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전국 대상 가맹점은 27307곳으로 사용처는 문화누리 홈페이지 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사용기간은 오는 12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잔액은 국고로 자동 반납되므로 카드를 소지한 주민은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문화누리 홈페이지 http:www.mn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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