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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보호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권리는 함께 지켜가는 것이지요. 보호라는 단어 속에 이미 장애인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78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 전국 최초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문을 열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모두 동등한 권익을 보장받는 것이 이 단체의 목표다.

4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만난 김호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옹호해주면서 함께 지켜간다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장애인 관련 기관들에 비해 명칭이 낯설다. 명칭의 뜻부터 설명 해달라.

- 명칭이 낯설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보호라는 용어에 익숙하실 것이다. 저희가 보호라는 용어를 안 쓰는 이유는 장애인은 수동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가 삶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학대사례 판정, 피해회복을 위한 의료, 사법, 심리 복지상담 지원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등을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11에 의해 설치된 법적 기관으로 국비와 시비 등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의 발생 추이는 어떤가, 인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은 편인가?

-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기관이 설치된 이후 2020101, 2021157건 신고가 접수됐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중간정도 수준인데 다른 도시와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겠다.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할 것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미처 의식하지 못한 장애인 인권 침해나 신고 사례를 알려달라.

- 장애인의 특성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PCR검사 때 지적발달 장애인에게 그냥 검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 조금 기다려주고 천천히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들 쓰는 표현으로 꿀 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정책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별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도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다. 인천 모 구청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인보호자장애인 관련자로 바꾼 사례도 좋은 예시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전국 공통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인 1644-8295로 신고하거나 직접 112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된다. 경찰과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다.

 

장애인 피해신고 외에 다른 사업들도 있나?

- 학대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의료나 법률, 심리상담 등 지원 활동, 장애인 대상 학대피해예방교육,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학대신고의무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변호사사무실, 상담기관, 학대피해쉼터, 심리치료센터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맡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또 그렇게 되면서 장점은 어떤 것이 있나?

- 재단법인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출기관으로 아무래도 공공성이 강조될 수 있겠다. 서비스원 산하에 장애인 관련기관이 장애인학대피해쉼터,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미추홀푸르내가 있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더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까?

- 결국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피해조사 및 지원활동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이 바뀌어야한다. 인권감수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 우리 주위 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1801(주안동)

032-42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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