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보미’ 내달부터 지원
매월 20만원 상당 서비스이용권 지급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ㆍ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4월부터 시행된다.
이 사업은 식사 도움, 세면 도움, 옷 갈아입기, 외출 동행, 목욕 보조, 취사,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약 20만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을 노인들에게 매월 지원하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표 참조), 재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가구 소득 기준은 우측 표와 같고, 재산 기준은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나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된다.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면 가능하고, 가구원 중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근로능력자가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기타 기존 시행사업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도 중복이 불가하다.
신청은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인천시 가정청소년과 440-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