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봄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6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아이돌보미 사업을 금년4월부터 232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긴급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즉 야근, 출장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서비스이용자의 집 또는 돌보미집에서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기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하대학교와 함께 남구건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아이돌봄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전문가들이라고 보면 된다.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가진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아이 돌봄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자부심과 기대감으로 열정을 보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팀 송호현 팀장은 “아이돌보미 이용을 원하는 가정의 가정환경과 요구도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고 파견한다.” 고 하며,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0세(생후3개월이상)부터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이용할 수 있고 1시간당 5,000원이며, 돌보미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1,000 ~4,000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용시간은 최대 월80시간, 연4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대와 아동 수에 따라 요금이 다르고 유형별 소득기준에도 요금이 차이가 있다. 유형별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가형은(2시간기준본인부담 2,000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 나형은(2시간기준 본인부담 8,000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 다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상 가정으로 전액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 내용은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 병원 다녀오기, 안전신변보호,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및 숙제, 자녀학습돌보기, 놀이 활동, 간식 챙겨주기 등 (단 가사 활동은 제외)이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건강보험료 영수증 같은 소득확인 증명서를 지참하고 인천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회원등록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센터회원가입, 가정방문 및 면접, 서류심사 및 유형 승인 (가형, 나형, 다형),아이돌보미 이용신청 및 이용료수납(선입금)이 끝나면 아이돌보미와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사항으로 아이돌보미지원서비스는 정기적인 시설보육이 아니라 시설보육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보육의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업임을 알고 이용하길 바란다.
▷ 문의전화 : 인천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32)875-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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