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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 주민자치 실현
남구 주민참여 자치 기본조례’제정


  남구는 ‘인천시남구 주민참여 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해 오는 31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확보해 행정의 투명성을 실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다‘를 기본이념으로 삼아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자문위원회 구성,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주민참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정운영에 있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해 관(官)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행정의 수요자인 주민의 욕구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구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결과의 적극적인 공개와 위원회 구성시 공모제 등 공개적인 모집방법을 도입토록 명문화해 다양한 계층의 이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행정 분야별로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제도화했으며,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제정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그간 남구는 주민참여 자치 기본조례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월 1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고, 지난 3월 15일 제17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아울러,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남구의회에 상정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현재, 주민참여 운영방법과 투명성 확보 등 미비점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난 3월 제173회 임시회에서 유보됐으나 향후 열리는 임시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홍보실 ☎ 880-4092


 

‘인천시남구 주민참여 자치 기본조례’주요내용

 

  ❍ 주민은 누구나 구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는 주민의

     권리 규정 (제5조)

  ❍ 주민참여자문위원회 구성 및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제6조~제7조)

  ❍ 각종 위원회 회의는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고 회의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제8조)

  ❍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공모제 및 추천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및 다양한 계층의

     이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제9조)

  ❍ 주민제안,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감사의 주민참여 보장, 주민참여정책평가제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 보장 (제10조~제13조)

  ❍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구청장에게 청구 (제14조)

  ❍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을시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의 제도화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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