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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 절차
 - 신분증 지참 후 의회사무국(의회 1층) 사무실에서 방청권과 교환 후 방청
○ 방청인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는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해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5월중 의회방청안내
 - 제17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 2011.05.24(화)~05.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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