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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2011. 5. 23부터 
○ 대상 광고물 :  신규로 허가·신고 받은 고정광고물 등
  ※ 허가신고 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 제외(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비행선, 선전탑, 아취광고물 등)
○ 실명제 표시 방법
 - 표시방법 :  실명제번호,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이 기재된 스티커를 광고물에 부착
 - 부착위치 :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 부착 원칙
  ※ 다만, 입체형 광고물 등은 상기 위치의 게시시설 또는 벽면 부착 가능
 - 부착주체 : 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업체 또는 광고주
  ※ 광고주가 부착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광고업체가 부착
○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 크기 : 가로·세로 5㎝ 이내 )
 - 구청에서 제작하여 허가·신고필증 교부 시, 무료 배부
○ 실명제 미 이행시 행정조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    의 : 남구청 경관녹지과 도시경관팀 (☎880-4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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