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기간 : 연중
○ 단속대상 : 이면도로(노상주차장) 주차면에 불법방치물 적치· 설치 및 작업행위 등
○ 단속방법 : 도로법 제65조, 제101조에 의거 무단방치물 수거 및 과태료 부과 처분
※ 도로법·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 의 : 남구청 교통행정과 (☎880-45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일 시 : 2011년 7월 6일 이후부터 시행
○ 대 상 : 책임보험(의무보험)미가입,정기검사미필,도로교통법 위반 등 자동차 관련법 위반으로 3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이며, 사전예고통지 후 10일 이내 과태료 미납시 영치
○ 문 의 : 남구청 교통민원과 (☎880-4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