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1년 7월 6일 이후부터 시행
○ 대 상 : 책임보험(의무보험)미가입,정기검사미필,도로교통법 위반 등 자동차 관련법 위반으로 3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이며, 사전예고통지 후 10일 이내 과태료 미납시 영치
○ 문 의 : 남구청 교통민원과 (☎880-4534),
○ 대 상 : 책임보험(의무보험)미가입,정기검사미필,도로교통법 위반 등 자동차 관련법 위반으로 3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이며, 사전예고통지 후 10일 이내 과태료 미납시 영치
○ 문 의 : 남구청 교통민원과 (☎880-4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