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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 찾아주기
 -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및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정당한 상속권자에게 찾아주는 서비스
○ 필요한 서류는
 - 본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이용하는 방법
 -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전국 시·도청 및 시·군·구청 토지정보(부서)과 방문
 -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 해당 시·도청 토지정보(부서)과 방문(타 시·도의 경우 시청 및 군·구에서 접수하여 해당 시·도로 송부가능)
○ 문   의 : 남구청 토지정보과 (☎880-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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