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기간 : 2011. 6. 7(화) ~ 12. 30(금) <상시공모 지정>
○공모내용 : 남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정시기 : 7월 이후 (2~3회 심사)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의한 100점만점 60점이상
○남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공모
①조직형태 : 법인,회사,비영리단체, 개인사업자(조직전환 조건)
②사회적 목적실현 : 취약계층고용 30%이상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③유급근로자 고용 : 1명이상(4대 보험 가입)
④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1개월 이상(매출규모 무관)
⑤이익 재분배 :상법상 회사 2/3 재투자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지정 후 인천형 신청 의무사항 추가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공모
①1)항의 남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업체에 한함
②취약계층 50% 이상 고용시 인건비 1인당 98만원 지원(보험료 포함)
③1기업당 지원인원 : 5명 이하 ※ 남구 거주 주민 우선고용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
①1)항의 남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업체에 한함
②1 기업당 연간 2천만원 범위내
☞남구홈페이지(http://namgu.incheon.kr) 공고문 참고
○문의 : 남구청 일자리창출추진단(☎880-7943),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 (☎880-4752),
○공모내용 : 남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정시기 : 7월 이후 (2~3회 심사)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의한 100점만점 60점이상
○남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공모
①조직형태 : 법인,회사,비영리단체, 개인사업자(조직전환 조건)
②사회적 목적실현 : 취약계층고용 30%이상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③유급근로자 고용 : 1명이상(4대 보험 가입)
④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1개월 이상(매출규모 무관)
⑤이익 재분배 :상법상 회사 2/3 재투자
※남구 예비사회적기업지정 후 인천형 신청 의무사항 추가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공모
①1)항의 남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업체에 한함
②취약계층 50% 이상 고용시 인건비 1인당 98만원 지원(보험료 포함)
③1기업당 지원인원 : 5명 이하 ※ 남구 거주 주민 우선고용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
①1)항의 남구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업체에 한함
②1 기업당 연간 2천만원 범위내
☞남구홈페이지(http://namgu.incheon.kr) 공고문 참고
○문의 : 남구청 일자리창출추진단(☎880-7943),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 (☎88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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