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창고나 임시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천막 등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에 의해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존치기간 : 2년(최초 신고시)
○존치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사용 하고자 할 경우
-존치기간 만료 7일 전 건축과에 연장신고 하여야 하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별도의 연장신고 없이 연장 처리 가능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현장사진,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의 토지인 경우에 한함)를 작성 제출
※단, 최초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용도, 구조 및 면적을 현행규정에 부적합하게 무단 변경 사용할 경우 연장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철거하였을 경우
-철거 전·후 사진을 제출하여 반드시 신고 취소 하여야 재산세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문 의 : 남구청 건축과(☎880-4449),
창고나 임시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천막 등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에 의해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존치기간 : 2년(최초 신고시)
○존치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사용 하고자 할 경우
-존치기간 만료 7일 전 건축과에 연장신고 하여야 하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별도의 연장신고 없이 연장 처리 가능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현장사진,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의 토지인 경우에 한함)를 작성 제출
※단, 최초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용도, 구조 및 면적을 현행규정에 부적합하게 무단 변경 사용할 경우 연장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철거하였을 경우
-철거 전·후 사진을 제출하여 반드시 신고 취소 하여야 재산세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문 의 : 남구청 건축과(☎880-4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