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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7월 6일 이후부터 시행
○대상 : 책임보험(의무보험)미가입, 정기검사미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자동차 관련법 위반으로 3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이며, 사전예고통지 후 10일 이내 과태료 미납시 영치
○문의 : 남구청 교통민원과(☎880-4534, 4345, 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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