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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목적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만 25세 미만의 연령에 도달 하는 달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 제외됨)
   * 2011년도 지원대상 : 1986년생이후 출생한 한부모가구 지원가능
○지원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액 지원 (2010년도에 지원신청하여 계좌를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문     의 : 남구청 가정복지과 (☎880-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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