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의회는 지난 5월 27일 제17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박병환 (숭의1·3동 2동 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이날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하여 대형유통업체들의 무차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우리의 전통시장은 붕괴되고, 주택가 구멍가게까지 폐업할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앞장서 지난해 12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잇따라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품목 규제,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의무휴일제 적용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재들이 제외되어 있다 보니 그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남구의회는 결의를 통하여 우리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이하로 하고, 월3회 이상 휴업할 것과 영업품목의 제한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을 촉구하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정부(지식경제부)와 대한민국 국회에 각각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남구의회는 결의를 통하여 우리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이하로 하고, 월3회 이상 휴업할 것과 영업품목의 제한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을 촉구하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정부(지식경제부)와 대한민국 국회에 각각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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