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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는 23년 전인 1989년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된 제도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운데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시민통제 장치로 이러한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항은 권장사항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자율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지난 3월 8일부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강제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인천 남구도 지난 13일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우리 구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민 참여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각 동 지역위원회 또는 구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가입하여 참여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로는 구청 홈페이지, E-mail, 우편, fax 신청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조직으로는 각 동 지역위원회와 구 예산위원회, 최종 심의·조정기구인 민관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지역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여 구청으로 제출하는 기능을 하며,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결정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구 예산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여 각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을 분과위원회별로 정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구청 각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여 최종 결정 기관인 민관협의회에 제출하는 기능을 한다. 인천 남구에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직구성을 위하여 현재 구청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동 지역위원회와 구 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신청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동 지역위원 및 구 예산위원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학교를 이수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8월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일반 주민도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 20일부터 인천 남구에서는 “찾아 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의 유래에서부터 시행하게 된 동기, 관련 동영상 상영, 참여방법 등 제도전반에 대해 전문 강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 남구는 향후 지속적인 예산학교 운영을 통하여 예산에 대한 기초에서부터 전문과정까지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교육과정은 오전, 주, 야간반으로 나누어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모든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http://www.namgu.incheon.kr)에 ‘주민참여 예산방’을 개설해 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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