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7월 30일 남해상에서 규모 440m 창선대교의 교각이 편심하중과 세굴로 붕괴되었고, 다음날인 7월 31일 한강하류 1,460m 규모의 신행주대교가 공사도중 1km이상 붕괴되는 대형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94년 10월에는 성수대교 상판부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붕괴와 95년 6월에는 부실시공된 삼풍백화점의 붕괴로 502명의 사망자와 940명의 부상자라는 전대미문의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렇게 92년부터 95년 사이에 발생한 대형안전사고는 전문지식이 없는 감독청, 구조계산이 누락된 설계, 시공시의 철근량 부족 등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부실관리의 총체적인 집합체였으며, 더 이상 시설물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자체의 재량에만 맡겨 놓을 경우 근본적으로 일관성 있고 적정한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의원입법으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든 건설공사에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을 배치하여 발주처의 주문에 맞는 설계기준과 시방서에 따라 정해진 공기에 안전하고 적정 품질의 시설물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착공관리와 공사관리 그리고 준공관리가 있다.
먼저 착공관리에 있어서는 첫째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공사 관련자회의를 실시해 참여자간 의무, 책임, 요구사항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문서관리 등 행정사무에 관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로 착공신고서의 검토와 동시에 측량 및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법률을 숙지, 법규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셋째로 공사 중 사진촬영 준비와 사용기자재의 품질을 입증하는 시료 및 견본의 수집기준을 수립하고 공사현황을 기록관리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 졌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관리에 있어서는 첫째 설계도서가 시공이 용이한 지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업일정에 따라 투입될 자재 및 용역 등을 결정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변화하는 제반여건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자의 시공계획과 기자재 제작계획 등을 검토 승인하고 검측계획 수립 및 검측(시공확인) 등 업무수행, 시공자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교육 실시, 비상계획 수립 등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로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와 가설계획검토, 소음·진동, 분진, 악취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환경관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적절한 공사중지명령을 검토해야 한다. 그 외 공사진척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3자의 민원에 대해 접수 및 실정보고 대책검토의 협조 등에 대한 업무와 계약당사자간의 마찰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준공관리에 있어 준공은 시설물의 완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시공자 공사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감리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예비준공검사와 준공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완공물의 성능확인 후 시운전에 대한 승인 그리고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됐으나 발생된 하자보수의 정기적인 실시로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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