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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Gender Bud-get)이란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전 과정에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그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성불평등의 피해사례를 찾고, 예산액과 지급방식을 남녀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맞춤으로써 만족도와 정책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세입과 세출 예산뿐만 아니라 조세제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렇다보니 집행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잘 알려진 방법으로는 정부 부처별로 지출예산을 남성이나 여성 중 한쪽에게만 제공되는 예산, 기존의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수정하기 위한 예산, 그 밖의 예산으로 나눠 각각의 규모와 추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다양하게, 그리고 깊은 분석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영국은 아동수당의 수급자를 주 소득자(대체로 아버지)에서 주 부양자(어머니)로 바꿨다. 복지재정의 삭감이 여성에게 미칠 영향과 대안 모색도 이뤄지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정한 후 정부 예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인지 예산을 제도화하는 방식 역시 다양하다. 필리핀, 프랑스, 인도 등은 법과 같은 강력한 시행수단을 갖춘 반면 EU 국가들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 정당, 시민사회 모두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시민사회가 먼저 성인지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사업의 기준이 은연중에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 아동, 노약자는 소외될 수밖에 없음을, 성인지 예산제도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알아보자. 

성인지 예산 분석 사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서 신규 공공시설에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했다.
서울시 지하철 전동차 내의 손잡이는 170㎝ 높이에 위치, 키가 작은 어린이나 여성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있다. 이에 손잡이의 높이를 하향조정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2008년에 전동차 손잡이 개선을 위한 예산이 책정됐다.
군에서 여성인력은 전 간부 대비 2.6% 수준으로 군 의료 서비스 정책의 초점은 남성에게 맞춰져 있으며 여군의 의료 이용률은 2% 이내에 머물고 있다. 특히 여군의 산부인과 진료는 사각지대에 있다.
남군이 군병원에서 모든 진료과목을 지원받는 반면, 군병원 내 산부인과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에 근무하는 여군은 민간병원 산부인과 외래 이용(산전진찰, 부인과 외래진료, 여성암 검진 등)시에 진료비 지원 관련 근거의 미비로 자비 부담을 하고 있어 남군 대비 의료 수혜의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유족연금의 적용에 있어, 부부 중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내가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는데 반해, 아내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이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남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했다.
년 4월부터 ‘모자복지법’이 제정돼 여성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 대해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2002년 기존의 보호대상인 모자가정을 확대하여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는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2008년 이후 한부모가족지원법)됐다.
이처럼 얼핏 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정책들도 성별을 구분하고 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면 보다 나은 정책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남녀평등의 성인지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용어 자체는 생소할지 몰라도 이미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치게 되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필요성, 제도화가 중요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해야 제도가 더 발전된다고 생각한다. 그럴수록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고, ‘성인 남성’이 기준이 아닌 여성, 어린이, 노약자도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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