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남구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들은 주택재개발사업 51개소와 주택재건축사업 20개소 등 전체 87개소로 남구 전체면적의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면적이 재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남구는 한때 재개발바람을 타고 전국 땅값상승률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뒷골목 여기저기에는 재개발을 경축하는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펄럭였고, 지역 주민들은 초고층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다는 부푼 기대와 엄청난 재산 증식이라는 꿈에 젖어 모두가 들떠 있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남구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대부분 지역들은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대책 요구와 보상 문제 등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에 사업성 결여 등으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점차 고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남구의회가 앞장서서 이들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9월 제176회 임시회의를 통해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근본적 대안 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됐다.
그동안 3차례 걸친 회의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바 있고, 제기된 현장민원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전체 재정비사업지구 추진위원장과 조합장들의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특위활동 방향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구도심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2년 법률 제6852호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이 제정되면서 구도심지역의 낙후된 주택들을 헐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정부나 지자체는 관 주도사업이 아닌 민 주도의 정책사업이라는 법적·제도적 장치만을 강조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사전조사나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는가 하면, 주민들 또한 정보부족과 전문지식의 결여로 사전에 이뤄져야 할 재산가치에 대한 평가나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개발이익에만 현혹돼 사업추진에 쉽게 동의가 이뤄져 오늘과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추진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도시계획 본래의 취지나 목적보다는 수익성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에 우선해 임대비율의 축소나 용적률의 증대 또는 공공시설의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수익성 요구는 결국에는 주변지역과 도시계획과의 부조화 문제를 유발해 또다시 재정비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우려,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성공적인 구도심의 도시재생은 높은 경쟁률과 함께 분양가를 높여 일반 분양가 보다 차등을 둔 가격에 입주 할 수도 있고, 입주권을 팔고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조성과 함께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재개발사업에 실패한다면 오랜 사업기간으로 그 동안의 금융이자, 도로 매입대금, 조합장과 임원 급여 및 조합운영비, 세입자 이주보상비, 시공사의 철거 및 건축비, 모델하우스 비용, 공사가 끝나면 내는 세금 모두를 조합원이 떠안아야만 한다.
이제 재개발사업은 기대만큼의 로또가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 지역의 특수성이나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개발만 되면 무조건적으로 큰 이익이 발생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은 버려야 할 때다.
재개발사업의 근본 목적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수익성이라는 경제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적정한 임대비율의 적용과 용적률 증대 등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평생을 지키고 가꿔온 원주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주어지고,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서민복리 위주의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합과 시공사는 몰론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하나가 되는 노력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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