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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집중호우로 춘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팬션이 붕괴, 인하대생 등 13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갔다. 사고의 원인은 밀려온 토사에 팬션 외벽이 무너지면서 지붕이 내려 앉아 피해가 더 컸다.
즉 전망 좋은 산 등성이나 하천 인근의 팬션은 대부분 외벽을 치장벽돌이나 목재 패널로 마감, 산사태 등 사고 시 건물구조 안전이 취약한 현실이다.
이 사건직후 내놓은 제안으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주택(팬션) 건축시 내부 벽과 슬라브는 반드시 일체식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 외부충격(횡력)에 대해 완충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방제안전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한다”가 있다.
남구 건축과 공동주택팀의 ‘건축분야 제도(규제)개선 동아리’가 국토해양부 등 소관부처에 건의한 안이다.
이들 동아리는 이외에도 올들어 3·4분기 까지 모두 11건의 과제를 발굴, 중앙에 건의했다. ▲건축물 내진성 향상을 위한 지반조사 의무적 실시 및 구조안전 확인대상 범위 확대 ▲공동주택 대피공간 설치의무 확대 ▲건축허가 대상주택 바닥충격 설계의무와 ▲공동주택 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완화 등에 이른다.
건축과 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현실 법령과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굴한 과제들이다.  
동아리가 결성된 것은 지난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축분야 관련법령이 주민들의 재산권과 실생활에 밀접하면서도 이해관계가 많아 대표적인 규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그럼에도 규제는 필요하므로 불필요한 부분을 찾아내 공동 연구를 통해 개혁 아이디어를 찾다는 취지에서 모임을 만들었다. 평소 업무처리 과정에서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 안건이 도출되면 정기적 회의를 통해 회원간 의제를 공유,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첫해 성과가 있었다. 모두 8건의 과제를 발굴, 이중 2건이 채택되면서 법령이 개정됐다.
도시형 생활주택 최소면적이 7㎡규정로 규정, 최소한의 주거환경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판단함에 따라 12 ㎡로 상향건의해 개정을 얻어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철거 시 석면조사 결과를 첨부하도록 규정을 개정, 건축주가 임의 철거로 거액의 과태료를 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호 공동주택팀장은 “건축관련 법령은 안전과 직결되므로 규제 완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축과  ☎880-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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