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게시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아래의 지역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전단 배부를 제한
○시행일시 : 2012년 2월부터
○특정구역
-위치 : 주안1동 및 주안6동 일원(주안 2030거리 및 카페골목 등), 용현1·4동 일원(인하대 후문가 상가 밀집 지역 등)
-구역 : 남구청 홈페이지( http://namgu. incheon.kr)의 행정정보→행정소식→고시/공고를 클릭하여 확인
○전단의 배부 방법 : 전단의 배부를 금지. 다만 목격자 찾기. 미아 찾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 구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인정될 경우 배부 가능
○문의: 경관녹지과(☎880-4478)
2011문화바우처사업 문화카드 발급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카드를 발급
○신청일 : 금액 소진시까지 선착순 신청, 발급(기 신청자 제외)
○사용처 :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프그램의 관람료 및 CD, 도서구입비 등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지원내용 : 문화카드 지급(연간 5만원)
-지원대상 가구당 카드 1매
-청소년(만10세~19세) 개인카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 중 1992. 1.1~2001.12.31 출생자)
-복지시설거주자 개인카드 발급(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만 신청 가능)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음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 www.문화바우처.kr 또는 www.cvoucher.kr에서 직접 신청 발급
-주민자치센터 신청 : 문화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작성 신청 후 카드발급 송부
○문의처 : 각 동주민센터 및 문화예술과 (☎880-4298)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남구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 : 남구: 월1만원, 인천시: 월5만원
-지급대상 : 인천시(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신청일로부터 적용됨
○사망위로금
-지급금액 : 남구: 20만원, 인천시: 20만원
-지급대상 : 인천시(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 남구(2011.1.1 이후 사망자),인천시 (2010.10.1일 이후. 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정상속인(처, 자 등)이 신청해야
○신청안내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또는 남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신청방법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등록증, 통장 지참, 신청서 작성(본인 직접 신청)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등록증, 수령자 통장,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수령자 직접 신청)
※2012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조례개정에 따라 구 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3만원,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0만원으로 조정
가로등 보안등 고장신고·신설요청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램프교체등) : 남구시설관리공단(☎880-4895)
○보안등 신설요청 및 문의 : 건설과(☎880-4430)
※2012년도 보안등 점멸기 교체공사 실시 : 수동으로 점소등하던 보안등을 자동 점소등 가능하게 정비, 누전 등 전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문의 : 건설과 보행시설팀(☎880-4430)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
○건축사 대행 건축물이란 :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대행하는 건축물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 : 건축법 27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는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연 4회(분기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법사항 시정 및 행정 처분 확행으로 건축사의 책임의식 고취
○점검대상 :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건축물 중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대행 건축물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팀에서 자체 점검
○점검내용
-건축사 현장조사 및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여부
-무단 증축, 조경 훼손 등 위법행위 발생여부
○점검 후 조치
-감리자 및 건축주에게 의견서 징구 후 감리자의 허위보고 및 감리소홀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등의 위반사항은 시정촉구 후 미시정될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문의 : 건축과 건축정보팀(☎880-4737/ FAX 880-4876)
동절기 생활속 에너지절약 실천수칙
○내복을 입으면 3°c의 보온효과가 있으며, 겨울철 건강도 지킬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불필요한 전등은 꺼주세요.
○창문 문풍지를 붙이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제지원과 에너지관리팀(☎880-4385)
알기쉬운 실전 경매 강의
○강의 제목 : 함께 공유하는 알기쉬운 실전 경매강의
○일시 : 12월5일 오후 4시~6시
○장소 : 남구청 대회의실
○내용 : 법률기본지식, 경매물건의 권리분석, 대항력 및 유치권, 법정 지상권, 지분경매
○강사 : 이광식 교수
○문의 : 총무과(☎880-4806)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안내
○결핵검진 대상자
-호흡기와 관련된 증상이 있는 사람(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등)
-결핵환자(특히 전염성결핵 환자)와 동거 및 밀접 접촉하였던 자
-장기 스테로이드 사용 또는 면역억제 치료자
-결핵검진을 원하는 자
○검사방법 : 흉부엑스선 및 객담검사
○검사비용 : 무료
○치료방법 : 결핵 판정 후 6개월이상 약물치료 및 추구검사 실시
○문의 : 남구보건소 결핵실(☎880-5446~7)
유관기관
201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 : 11월에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11월30일까지 납부
○중간예납 전자신고 (2011.11.1.∼2011. 11.30.)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중간예납 추계액신고자,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 및 임시투자세액 조기공제신청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이용 가능
○납부방법
-인터넷(홈택스, 금융결제원, 각 금융회사)을 이용한 납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금융결제원 카드로텍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납부 가능(2011. 10.17.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가능.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1.2%는 납세자 부담)
-가상계좌(국세입금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ATM기, ARS를 통해 고지서(납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농협, 국민, 신한은행)로 계좌이체 납부 가능.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거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
○문의 : 인천세무소(☎770-0365)
겨울철 ‘전기절약 운동’ 안내문
○지난 9월 15일 전력부족에 따른 정전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올 겨울, 추운날씨로 전력소비가 급증할 경우 정전사태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겨울철 전력수요는 전기난방기인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온풍기, 냉난방겸용 시스템에어콘 사용량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겨울철 절전을 위해서는 실내온도를 20℃로 유지하시고 전력소비량이 큰 전기난방기는 꼭 필요할 때만 잠깐씩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복과 실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상승하여 전기난방기 사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집안의 조명은 반드시 꺼주시고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것도 “전기절약 운동”에 동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전력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에는 전기난방기, 세탁기, 전기밥솥, 다리미, 청소기 등 전력소비량이 큰 가전제품 사용은 자제하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정부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겨울철을 지내실 수 있도록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울철 전력부족사태 방지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전기절약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 : 지식경제부 ☎ 02-2110-3943~8, 에너지관리공단 ☎ 031-260-4383, 4392~4
○절전사이트 참조 : www.powersave.or.kr (2011.11.23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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